HOW TO
이사 후 전입신고 하는 법
주소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,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.
신고 기한
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기한 넘기면
과태료 최대 5만원
온라인으로 신청하기 (정부24)
1
정부24 사이트나 앱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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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창에 “전입신고”를 입력해 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.
3
이사한 주소와 함께 이사하는 세대원을 선택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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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하면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하세요.
5
My Gov의 “나의 신청내역”에서 처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.
전월세로 이사한 경우, 같은 화면에서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(수수료 600원).
방문으로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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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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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.
가족(배우자·직계혈족)이 함께 이사한 경우, 대표 신고자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
이런 경우는 다릅니다
·
해외에 머물다 입국한 경우: 온라인 신청이 안 되니,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.
·
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: 세대주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며, 기한 내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루지 마세요.
-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·처리되니 참고해 주세요.
전입신고 끝났다면, 주소도 같이 바꾸세요
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바뀌는 곳들이 따로 있습니다.
주소 변경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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