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 BY STEP
셀프등기 순서도
부동산 → 관할구청 → 금융기관 → 등기소, 네 곳을 순서대로 거칩니다.
STEP 1
부동산 서류 준비
매도인매수인
진행 절차
- 잔금을 치르는 자리에서, 매도인 측 서류를 한꺼번에 넘겨받으세요.
매도인이 준비할 서류
- 위임장 (매도인 인감도장 날인)
- 매도용 인감증명서
- 주민등록초본 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)
-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 원본
매수인이 준비할 서류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(공인중개사에게서 수령)
-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
- 본인 신분증과 도장
유의사항
-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매도인을 다시 찾아뵈어야 하니, 그 자리에서 꼼꼼히 챙겨주세요.
-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-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이 아닌 ‘매도용’으로 발급받으셨는지 살펴봐 주세요.
- 매도인에게 서류를 넘겨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. 등기를 다음날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.
STEP 2
관할구청 방문
매수인 혼자 진행
진행 절차
-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금고지서를 받으세요.
- 종합민원실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세요.
챙겨야 할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통
- 매매계약서 사본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유의사항
-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주세요.
-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자주 빠뜨리는 서류이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.
STEP 3
금융기관 방문
매수인 혼자 진행
진행 절차
- 해당하는 경우, 수입인지를 구입하세요.
-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세요.
- 세금고지서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하세요 (창구·계좌이체·스마트폰·이택스 중 편한 방법으로).
챙겨야 할 서류
- 구청에서 받은 세금고지서
유의사항
- 주택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에 적힌 발행번호는 잊지 말고 메모해 두세요.
-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 신청 때 다시 쓰이니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.
STEP 4
등기소 방문
매수인 혼자 진행
진행 절차
- 서류를 빠짐없이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.
- 등기신청서에는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함께 적어주세요.
- 등기를 한 후, 등기소에서 며칠 뒤 연락이 오면 직접 또는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챙겨야 할 서류
- 직접 작성한 등기신청서
-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
-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
- 수입인지 (해당하는 경우)
- 토지대장·건축물대장
- 매매계약서 원본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- 위임장
- 매도용 인감증명서
-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
-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 원본
유의사항
- 등기필증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.
-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,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
- 등기 신청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른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. 혹시라도 매도인의 마음이 바뀌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[ 온라인 신청 안내 ]
등기소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원격으로 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준비한 종이 서류를 하나하나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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